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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주택이라면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조건만 맞으면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70%가 신청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소개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또는 입양)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입양은 출생일 기준 48개월 이하인 아동만 해당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거요건은 서울시 소재 임차주택(전세·월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보증금 환산 포함) 13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예: SH·LH 장기전세·국민임대 등)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기본 2년(총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료·전세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 내역 증빙 후 지급됩니다.

    요약: 2025년 이후 출산(입양)한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 대상,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신청자격 및 세부 요건

    출산·입양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 입양은 출생일 기준 48개월 이하 아동만 해당.

    거주·가구 요건: 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및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별 기준표 적용)

    중복수혜 제한: 국토부 및 서울시의 기존 주택지원 프로그램(예: 신혼부부 전세대출 특례, 버팀목 등) 수혜자는 중복 신청 불가.

    요약: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무주택·서울거주·소득180% 이하 조건 충족해야 함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지원 대상 주택 요건

    지원대상: 서울시 내 전세·월세 임차주택.

    금액상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보증금 환산 포함) 130만원 이하.

    면적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예외 있음).

    공공임대 제외: SH·LH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민간임대는 가능.

    요약: 서울 내 전세·월세만 해당, 전세 3억·월세 130만 이하, 공공임대는 제외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실제 임차료 또는 전세대출이자 등 증빙된 지출액 기준).

    지원기간: 기본 2년(총 720만원 한도). 다태아 출산 등 특수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